김대식 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 2024.10.07 17:24

사이버대학 원격교육 견인 법적 지위 확보 추진

김대식 국회의원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법안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대식 의원 사무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7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일반대와 조화·균형을 이루기 위해 발의했다.

20년 이상 교육 소외계층의 고등 교육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 평생교육을 담당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법규적, 행·재정적 차별로 소외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원격교육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전문대학은 1995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 예정이다. 설립 후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운영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보급 등 주요 기능을 하게 된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대는 2001년 9개교 재학생 6220명을 시작으로 2023년 22개교 재학생 13만813명으로 늘었고 누적 졸업생이 45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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