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개혁시 보험료 역전 없도록 특례 적용"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차현아 기자 | 2024.10.07 17:06

[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시 세대별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를 적용하면 (세대 경계층의 나이에서) 1년 차이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75년생, 85년생, 95년생 등 연금가입자 13만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인정하며 "4개 연도에 걸쳐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는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보다 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를 감안해 제안한 것인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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