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6개월내 단기매매차익 반환해야"…금감원 안내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10.08 08:03
금감원 사옥/사진=뉴스1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단차)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차 발생사례와 유의사항, 단차 반환제도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을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생긴 단차는 반환해야 한다.

단차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차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지만 단차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단차에 대해 지속 점검 중이며 발생이 확인되면 당해 법인에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42.3건 발생했고 규모는 195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주요 안내에 따르면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차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또 단차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얻은 단차도 반환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단차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으로부터 단차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단차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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