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비만 환자일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에 맞게 제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허기를 지연하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달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단계, 제2형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망막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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