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박대성 신고한 시민 "눈빛에 살기, 만취 아니었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10.07 16:21
시민에 제압 당하는 박대성. /사진=JTBC 보도 캡처

전남 순천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직후 다른 시민에게 시비를 걸다 제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민은 박대성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7일 JTBC에 따르면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새벽 1시쯤 순천 조례동 인근에서 난동을 피우다 시민 A씨에게 제압당했다.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지 한 시간쯤 지난 시점이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박대성이) 저한테 가게를 가리키면서 '왜 그랬어', '왜 여기서 나와'라고 했다. 얘가 눈빛에 살기가 있었고, 흥분한 상태였다"고 떠올렸다. 그는 박대성이 자신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려 했다며 "눈빛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어이가 없어 씩 웃었더니 (박대성이) 하는 말이 '재밌냐', '웃기냐'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몸싸움 끝에 박대성을 제압했다고 한다. 그는 "'얘 오늘 사고 치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 2시에 내가 신고했다. 그때부터 그놈이 못 도망가게 했다. '나도 이제 힘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 힘을 딱 (줘) 양손을 잡고 있으니까 박대성이 힘을 못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당한 게 얘가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하지 않았냐. 박대성이 정면에서 나를 3~5번 찼는데, 만취 상태에서는 그렇게 차지 못한다"며 "경찰이 오니까 팔을 내밀면서 '잡아가세요'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남 순천경찰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 조례동의 한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B양을 10분 넘게 800m가량 뒤따라가다가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범행 전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음주량은 소주 2병으로 파악됐다. 만취에 따른 심신미약이라는 취지의 박씨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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