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5년 만에 또…여친 살해한 60대, 2심도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07 16:22
/사진=뉴시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년 만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구례군에서 4년째 교제 중이던 여성 B씨(7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5시간 전에 A씨는 B씨의 집 자물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했다. 이후 귀가한 B씨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7년 12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9년 출소한 그는 5년 만에 또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했기에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와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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