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늘 '통일 삭제' 헌법 개정 토의…정부 "예단 않고 지켜볼 것"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4.10.07 14:51

[the30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07.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최고인민회의를 하루 만에 개최하고 당일 저녁에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 날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이 회의 자체를 오늘 하루에 끝낼지 내일까지 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그간 북한의 예고 사항들을 볼 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2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된다"면서도 "추가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북한의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총 19차례 개최됐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고, 2019년 3월 선출된 14기 임기는 올해 3월로 끝났다.

연이틀 회의를 진행한 전례를 보면 14기 △1차(2019년 4월) △5차(2021년 9월) △6차(2022년 2월) △7차(2022년 9월) △9차(2023년 9월) 등 5차례뿐이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경우 한 차례를 제외하면 전부 김정은이 참석해 연설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주민들도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예고한 헌법 개정 사항인 △한국 주적 명기 △통일 관련 표현 삭제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 등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 공개 협의로 채택·발효된 최초의 합의로, 남북 관계의 기본 틀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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