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의 법률대리인 최유나 변호사(법무법인 태성)는 지난 5일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연은 최 변호사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저희는 서로 합의로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 소송을 낸 부부가 정식 재판에 앞서 협의를 거치는 절차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은 정식 재판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에 성공한 부부는 합의금(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결혼 전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상속 재산 등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가사와 내조, 외조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황재균과 지연의 경우 2년간 거주한 오피스텔 '롯데시그니엘레지던스'와 양측이 결혼 기간 벌어들인 소득 등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황재균은 2021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시그니엘레지던스 전용 205.32m²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67억원이다.
황재균은 매입 당시 약 35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지만, 이듬해 9월23일 대출을 전액 상환,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롯데시그니엘레지던스 전용 205.32m²는 7일 기준 77억~10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황재균의 연봉은 10억원에 달한다. 2023시즌부터 두 시즌 연속 10억원을 받고 있다. 특히 KBO리그에서 두 번의 FA 계약을 맺은 그는 8년간 누적 연봉 148억원을 기록, 이 부문 역대 8위에 올라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