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투표 하루 앞으로...평생사원증·성과연동형 발목 잡을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24.10.07 13:52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기아 노사가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오는 8일 투표에 나선다. 평생사원증 혜택 축소 및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도입으로 조합원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합의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 조합원들은 오는 8일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노사는 지난달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투표를 실시했으나 임금 협상은 가결되고 단체 협약은 부결됐다.

1차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무상주 57주 지급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이 부결되자 기아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성과보상은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사내에서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의 원인 중 하나로 평생사원증 혜택이 꼽힌다. 기아는 2년 전까지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평생동안 차량 가격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줬다. 그러나 평생사원증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2022년 복지 혜택 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신차 구매 주기는 3년으로, 할인은 25%로 축소했다.

당시 기아 노사는 현대차도 비슷한 수준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지만 현대차의 평생사원증 혜택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장기 근속자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올해 임협에 포함된 성과연동형 임금 체계 도입도 변수다. 기아 노사는 일반직 매니저를 대상으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고과 등급에 따라 기본급 인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책임매니저(과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직 전체가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회사는 일반직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개개인의 직무 역량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일반직 매니저를 대상으로 성과연동제를 도입하는데는 합의했다. 다만 이같은 합의에 대해 일반직 일각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회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다가 생산 직군은 논의에서 아예 제외돼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아의 일반직 노동자회에 속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수(2만7000여명)의 6%인 1600여명이다. 1차 잠정합의안 단협은 반대가 51.2%를 기록해 1.2%p로 부결된 만큼 이들이 목소리를 모을 경우 2차 합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회사 측에서는 호봉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설득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기존에 지급하던 기본급 인상분은 차이가 없고, 성과에 따라 기본급 추가 인상분을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호봉제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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