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논란…장관 사과할 일 아냐"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이정혁 기자 | 2024.10.07 12:33

[2024 국정감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지적 중 건설산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관저는 증·개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20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본 의원실이 추가로 5개를 찾았다. 이 중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국토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감사원에서 발표했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지자체가 법 집행 잘 하는지 파악할 게 있다면 국토부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이에 대해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맞다.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모두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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