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벼멸구, 농업재해로 인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4.10.07 11:58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해 오는 8일 농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여부'를 묻자 "관계 부처와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 오는 2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상황을 입력하면 11월 초 지원금이 교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벼멸구는 벼 줄기 하단의 즙을 빨아 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지의 면적은 3만4140헥타르(㏊)다. 여의도 면적의 약 118배다.


농식품부는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벼멸구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농민들은 농약대, 대파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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