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증환자는 공휴일과 야간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경증환자 전용 응급실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고 묻자 "경증환자가 쉽게 인식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추가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를 한다"며 "경증환자 응급센터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업무의 전담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규정이 미비한 게 많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의 전원 조정에 대한 업무가 법정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환자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추적관리 또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하는 병원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아무 권한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법정 그 업무에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 조정 기능과 정보수집 권한을 명시하고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 지정한 병원은 수용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법 제도적인 강화 방안과 함께 또 지금 인력 조직도 해 가지고 예산 지원 확대 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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