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10일 오전 9시50분, 티몬 류 대표는 10시30분, 위메프 류 대표는 11시10분으로 각각 40분 간격을 두고 심사가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티메프 사태 관련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위메프가 입점 업체들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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