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역서 외국인노동자 이탈 더 크게 줄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4.10.07 11:06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농번기 농촌에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외국인 노동자 이탈을 막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는 계절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절근로자(노동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130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 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했다고 7일 밝혔다.

임미애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운영하는 55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총 1만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3.62%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1만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0.94%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이탈률이 2.68%p(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아닌 비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75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총 1만3821명 중 2.54%인 351명이 이탈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만7075명 중 1.24%인 211명이 이탈했다. 이탈률은 1.30%p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비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보다 이탈률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이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공공성을 지닌 조합(농협)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농협이 노동자에게 급여와 숙소를 제공하고 이들을 취합관리한다.

반면 비공공형 계절근로제의 경우 급여, 숙소를 개별 농가가 제공해 농가 부담이 비교적 크다. 일부 농가에서는 외국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022년 5개 농협의 시범실시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5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비공공형 계절근로제는 75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농부 출신인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동시에 보장하는 유의미한 제도"라며 "이탈 방지와 안정적 농촌 일손 공급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폭염, 폭우 등 악천후로 야외 작업이 불가능할 때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나 육묘장 등에서 실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규정상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악천후 발생 시 그저 대기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급여가 월급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인건비 지출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염, 폭우 등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할 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개선과 확대를 위해 농협,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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