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14세 미만 발급 쉬워진다…부모확인 간소화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10.07 10:12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부모도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비대면(온라인) 발급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전화·신용카드 없는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아동이 14세 미만이라면 아이핀 발급에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이핀 신청 아동과 부모의 친자관계는 그동안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었다. 조부모가 세대주인 탓에 부모·자녀가 모두 세대원이거나 부모와 자녀의 거주세대가 다르면 비대면 친자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어서 비대면 친자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아동은 지난해 8만명에 달했다. 방통위는 아이핀 발급기관이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에 대해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 교육자격증 신청·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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