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의 소비자 가격은 80만~100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하가는 한 펜당 37만2025원으로 확정됐지만 기존 비만약인 삭센다와 동일하게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마다 판매가를 따로 선정할 수 있어서다. 삭센다 역시 출하가와 별개로 한 달에 30만~50만원에 달한다. 치료를 받아야 할 일부 비만 환자들을 위해 비만치료제의 급여 등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까운 아시아 출시국 일본은 지난해부터 위고비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해 비만 환자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등 여러 만성질환을 유발해 전 세계적으로 비만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뚱뚱하기만 한 비만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비만증을 진단받고 고혈압, 지질이상증, 2형 당뇨병 등 지병이 있으며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효과를 보이지 않는 사람 가운데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체질량지수)가 35㎏/㎡이상이거나 BMI가 27㎏/㎡이상으로 운동기능장애 등이 있는 사람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급여 체계를 마련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비만치료제가 비급여 항목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중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제로는 비급여대상 항목으로 정해뒀는데, 비만도 이 구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급여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1호사목 및 고시 제2024-18호(행위)에 따라 비만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 비만수술 등을 제외하고는 비급여 대상"이라며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는 받았지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도 "규칙에 비급여 대상에 나와 있는 것은 급여가 되기 쉽지 않다. 현재까지 미용 차원의 비만 관리는 건보 대상은 아니다"며 "급여화를 위해선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할 텐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급여로 처방받을 대상, 목적 등에 대한 전문가, 소비자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료계와 환자들의 오랜 요구 속에 2019년 초고도비만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승인됐던 비만대사수술처럼 비만치료제 역시 사회적 논의와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병은 개인의 생활습관 때문이 아닌 유전,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영향으로 발생해 일부 환자는 의료적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래 대한비만학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비만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비만치료제를 급여화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만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부터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비만치료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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