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헌 민주당 의원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김미루 기자 | 2024.10.06 18:04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조성봉

검찰이 올해 총선 전 미신고 선거 사무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이 의원 선거 사무장 A씨와 미신고 선거 사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의원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 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B씨에게 수차례 현금을 건네고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의원을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 등록 전 자원봉사자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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