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체로 행인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이 남성은 모자와 양말, 슬리퍼를 착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챙겨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제보자는 "주변 사람들이 경악해서 쳐다봐도 신난 듯 콧노래를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마약 검사해 봐야 한다" "멀쩡하지 못한 사람"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제발 이럴 땐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며 살자" "한국을 뭐로 보는 거냐" "화면으로만 봐도 수치스럽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