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글로벌 AI 거버넌스 리더십

머니투데이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 2024.10.08 02:05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세계 7대 무역강국으로 수많은 국가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세계는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웨스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이스트, 그 외 다양한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를 대거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로 삼분됐지만 우리나라는 3분화한 세계질서 속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대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도 전략적 협력과 함께 전략적 균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3분화한 상황은 AI분야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초격차로 앞서가는 미국, 미국만큼이나 AI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국, 이들 2개 국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발전도상에 있는 다양한 국가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 번째 국가그룹에 속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한 세 번째 그룹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 중 하나로 국제적인 AI 패권경쟁 속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글로벌 AI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AI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에서 사회·경제발전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3분화한 세계에 존재해온 격차는 사회적·구조적 문제, 자본격차 문제, 기술격차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AI 시대에 모든 원인을 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AI를 잘 활용하면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 빠른 시간 내에 좁힐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며 AI 혁신과 효율성은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안보위협, 공중보건 문제,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문제를 인간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AI가 보편적 기술로서 글로벌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AI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고성능 범용 AI의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으로 AI 가치사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AI 시대의 새로운 차별·격차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AI를 둘러싼 가치사슬 전체에서 각 이해관계자·참여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윈윈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모든 국가가 하나의 지구라는 생태계의 일원인 이상 AI 시대에도 AI를 통한 혁신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직면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 한다. AI가 기반모델을 통해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AI 기술과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경쟁을 벌인다. 선제적 접근과 법적 규제를 병행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 반면 기술이나 생태계의 개발을 자율에 맡기되 민간과 정부가 적절히 협력해 기술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생태계가 적절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사전적 접근이든 사후적 접근이든, 강제규제이든 자율규제든 AI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AI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다단한 세계정세 속에서 AI의 촉매역할을 촉진해 인류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정립하기에 우리나라만큼 적합한 나라도 없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특수한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선진국과 발전도상에 있는 세 번째 국가그룹 사이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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