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은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해 이번 영풍 및 MBK 측 공개매수가 진행되는만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신청서에서 영풍이 MBK와 공개매수를 통해 상당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MBK에 고려아연의 경영권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매각요구권을 갖게 되는 등 MBK에게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이뤄진 영풍과 MBK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역시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의 결의로 승인된 것으로, 제3자인 MBK의 공개매수 결제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영풍정밀은 "이런 계약에 근거해 MBK의 적대적 M&A가 성공하고 이후 MBK의 입맛대로 고려아연을 재매각할 경우 영풍은 그나마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조차 상실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입게될 손해 즉 영풍의 기업가치 훼손은 영풍의 이사들인 채무자들 개인들의 책임재산으로 배상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영풍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일가의 지분이 영풍 장형진 고문 측 지분보다 많고, 최 회장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인 경영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