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 신생아 2800명, 평균 1억 증여 받았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0.06 16:03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으로 1명당 평균 1억원을 증여받았다.

6일 뉴스1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총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총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가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806억원까지 뛰었다. 2022년에는 825억원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총액은 총 2754억원으로 집계됐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총액은 4년째 늘며 1억원에 육박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총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1인당 1억원을 상회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 4094명으로 이들이 받은 재산총액은 총 1조 5803억원이었다.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총액은 1억 1213만원으로 전년(1억 369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 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 2157억원에 달한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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