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일부 가입자에게 이처럼 잘못된 데이터 QoS(속도 제한) 조처를 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올해 3~7월 826개 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KT 고객센터는 애초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인터넷 설정, 장소 또는 단말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실은 서면질의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KT는 '과금 솔루션을 바꾸면서 발생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9월 요금 부과 내역에서 피해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실은 기간을 늘려 조사한다면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며 최근 3~5년 등으로 기간을 늘린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총체적으로 기업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정감사 때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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