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특명 "임금체불 잡아라"...추석연휴때 1290억 청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4.10.06 15:02
(서울=뉴스1)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4.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기간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체불액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 간(8월26일~9월13일)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사건 해결을 통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등 총 1290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1조436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초로 반기 기준 1조원을 넘기며 지난해(1조7845억원) 역대 최고였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라 마련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전국 기관장들은 집중지도기간 중 206회의 현장 지도를 시행했고,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에서 271억원을 추가 청산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원의 체불을 적발, 현재까지 39억원을 청산 완료했다. 나머지 26억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에 대한 현장 감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해당 업체가 협력업체 2개사, 근로자 729명 몫의 7월 임금 등 27억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지시해 체불임금 전액이 명절 전인 지난달 9일과 12일 각각 지급됐다.


또 서울남부지청도 서울 마곡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30명의 7월 임금 약 6억2000만원이 체불되자, 지난달 4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해 명절 전 지급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단행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7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테리어 사업자 A씨를 추적 끝에 체포해 구속했다.

압수수색 2건, 체포영장 집행 36건, 통신영장 30건 집행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고용부는 최근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맞물려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제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근로자 8522명에 대한 대지급금 519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집중지도기간 동안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다. 이 밖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19억원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체불액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 353명에게도 총 21억원의 융자를 제공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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