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성공시 국가이익 늘린다..."조광료율 33%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4.10.06 13:4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대왕고래) 성공시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을 기존 제도에 비해 크게 늘릴 방침이다.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사이닝 보너스' 등 특별수당제를 공식 도입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볼 때는 정부도 이를 공유하는 특별 조광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순매출액을 그해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비율 계수가 1.25 미만으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책정된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또 원유나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생산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기업과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도모해 개발 성공 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외 석유개발 기업들이 개발에 따르는 기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전망이 뚜렷해져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에 나선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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