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채무보증 5700억…"작년보다 35% 늘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10.06 13:30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4.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올해 10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의 채무보증액이 작년 대비 약 35% 증가했다. 일부 기업집단의 상호출자제한집단(상출집단) 편입 등 영향으로 채무보증이 늘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개의 채무보증액은 5695억원으로 전년(4205억원) 대비 35.4%(149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연속 지정집단(46개)에서 383억원이 늘었다. 또 올해 신규 지정집단 2곳(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107억원이 증가했다.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대개 신규 지정집단의 재무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상출집단은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규 지정집단 및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경우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인정돼 2년 내 이를 해소하면 된다. 또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8.0%(1792억원) 증가했다.

연속 지정집단에서 636억원 해소됐지만 신규 지정집단 및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채무보증이 2428억원 증가했다.

집단별로는 연속집단인 신세계(2000억원)와 신규 지정집단인 에코프로(2428억 원)에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늘었다.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267억원(3개 집단)으로 사유는 사회간접자본(SOC·76.3%), 수출입 제작 금융(23.7%) 등 순이었다.

다만 지난 10년간(2015~2024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액을 보면 2015년 7개 집단 4628억원에서 올해 3개 집단 1267억원으로 감소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올해 6개 상출집단 소속회사(10개)에서 총 47건(2조 8185억원)의 거래가 조사됐다.

TRS는 주식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사전에 확정된 고정 이자(수수료)를 서로 교환하는 파생거래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을 대신한 부당 TSR 거래를 막고자 지난 2022년부터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금융·보험사 일반 현황 및 계열사 출자 현황'도 내놨다.

올해 5월 기준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은 55개로 총 386개의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었다. 이 중 상출집단(48개)인 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총 165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그룹 내 동반 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 및 강화에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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