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에 "해서는 안 돼"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4.10.06 13:14

[the300]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5.08. since1999@newsis.com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두고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년도 정기국회 국감 맞이 기자간담회 도중 문다혜씨의 음주 사고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문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차를 지난 4월 문씨에 양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1년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캐스퍼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

한편 문씨는 전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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