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주급 선택해 받는다..밤10시 통금도 '해제'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10.06 10:24

서울시,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로 개선방안 마련
매월 10일·20일 분할해 월 2회 급여 지급하는 안 새롭게 추가
밤 10시 통금 폐지…7개월이던 체류 기간 연장도 추진 계획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 /사진=뉴스1
지난달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붙잡힌 가운데 가사관리사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기존에 한 달에 1번 지급되는 임금을 2번에 나눠 받을 수 있게 하고, 밤 10시마다 이뤄지던 귀가확인도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지난달 24일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일 고용노동부 등과 대책회의를 개최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20일마다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에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추가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사전 조사 결과 38명의 가사관리사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그간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확인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토록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해,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체류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선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무단이탈했다가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간단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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