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나를 못 믿겠다"…도검 전수조사에 6162건 소유권 포기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이강준 기자 | 2024.10.06 10:09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 사하구 YK스틸에서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아들이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

경찰청이 두 달 동안 도검 전수조사를 벌여 도검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점검 결과 소지 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전체의 47.2%(6444건)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도 45.1%(6162건)에 달했다. 이어 범죄 경력(2.6%·358건), 사망(1.7%·228건), 정신질환(0.4%·48건), 기타(3.1%·421건) 순이었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점검 대상자와 상담 도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의 발언으로 위험성을 감지해 도검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회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도검 소지허가자의 모친이 경찰서를 방문해 면담하면서 소지허가자인 아들이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있다고 진술해 도검을 경찰서에 우선 보관 조치하고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소지 허가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고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에 대해선 소재 확인 및 총포화약법 등 규정에 따라 소지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포화약법상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일제 조사는 지난 7월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백모씨(37)가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 이후 도검류 관리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백씨는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씨 측은 "(일본도 살해 행위는) 선행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및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본도도 정당한 사유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3. 3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4. 4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