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친고죄로···' 野 전현희, 형법 개정안 등 발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10.06 09:22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주장해 공론화된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 최고위원은 피해자도 아닌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전 최고위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같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토록 전 대통령실 소속 한 선임행정관이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다만 해당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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