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로 '2명 부상'…오토바이 운전자 2심서 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4.10.05 15:11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20일 오전 11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 도로에서 오는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각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 날 오후 무렵 A씨에게 대인 피해 접수를 요청한 점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각 진단서는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들이 모 한방병원에 내원해 첫날과 둘째 날만 추나요법 치료 등을 받은 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 내용, 피해자들이 치료받은 횟수 등에 비춰 피해자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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