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상간 소송' 최동석·박지윤…이혼전문 변호사 "자녀들이 본다"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4.10.05 11:09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 /사진=머니투데이 DB, 최동석 인스타그램
이혼 소송에 이어 서로 '상간 소송'을 벌인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최동석 부부를 향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쓴소리를 날렸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업로드한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이 아이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해서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위자료 청구는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인데 그거 받자고 두 분이서 이렇게 하는 거냐"며 "맞바람이라고 치면 둘이 돈 주고받으면 끝 아니냐.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냐"고 했다.

박씨와 최씨 사이 쌍방 상간 소송이 양육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부정행위가 결정적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본다"며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최씨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도 지난달 박씨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측 모두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씨와 최씨는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양육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파더스 무죄 이끈 변호사 양소영 대표변호사 피플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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