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수도사용료 4년간 44% 인상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 2024.10.04 17:24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도 조정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17년 이후 7년간 요금을 동결했으나 처리비용 대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 인상을 결정했다. 2023년도 결산결과 하수 1㎥에 대한 처리비용은 1744원이나 하수도 사용료는 455원으로 현실화율이 26.1%이다.

진주시는 현재의 현실화율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와 처리장의 신설·증설 △노후관로 정비 및 관로의 확충 등이 어려워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연평균 11% 등 모두 44%를 인상할 예정이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6㎥ 사용 시 2024년 4860원에서 2025년에는 5340원으로 480원 인상되며 2028년에는 7000원으로 2140원 인상된다.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2010년 7월 인상 이후 동결했으나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대부분의 건물 정화조가 폐쇄돼 처리대상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행업체 경영난이 심화돼 수수료를 조정했다.

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750ℓ에서 1000ℓ로 변경하고 수거식 화장실 등의 분뇨처리비를 폐지해 이원화된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 등의 수수료·부과기준을 일원화했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한 공공요금 인상·조정안은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진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심의·의결하면 공포 후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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