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상장주식 샀다가…"2600만원 세금 폭탄" 소액주주인데, 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10.05 06:06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B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의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매도 전 대주주였던 A씨는 매도 계약 체결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해가 넘기 전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연도에 B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 뒤 가산세 등이 추징돼 26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갖췄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법 상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여기서 사업연도란 1년 이내로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직전사업연도 말이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 월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대주주 판단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이 12월이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31일이다.

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A씨의 실수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한 결과다.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A씨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12월31일)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결제일은 1월로 밀린 셈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B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확인돼 2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2600만원이 과세된 것이다.

2600만원의 양도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에 납부지연된 일수를 곱해 계산)로 적용해 산출됐다.

국세청은 "주식 관련 양도세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1일 이후로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달라졌다.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에 지분율 1%,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에 지분율 2%, 코넥스는 시가총액 50억원에 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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