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공개매수에 따라 발생한 차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자사주를 회수한 뒤 소각하는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 단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에 달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라며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전체 발행주식의 18%인 372만6591주(약 3조1000억원)를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당초 내걸었던 최소 매입 수량(5.87%) 조건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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