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분야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진행하고 판단하며, 관련 특허심판 제도에 관해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다.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 가능하다.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소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기준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현재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역시 응모할 수 있다.
지원서류는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누리집과 특허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환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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