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동맹휴학 확산 저지…교육부 전국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10.04 12:08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전격 승인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안상훈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을 비롯한 감사반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연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여파가 다른 의대로 확산될 우려에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앞서 교육부가 지난 2일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어, 대학에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80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이 학년당 135명임을 고려하면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 중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셈이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칙에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외에도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곧바로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고등교육법 60조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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