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부당이득…하이소닉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0.06 09:00

허위공시로 200억원대 자금을 모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대표 류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6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BW(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 규모를 발행하며, 상당 자금을 베트남 공장 증설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류씨는 공시와 달리 173억원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회사를 인수한 곽모 전 대표의 96억원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과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류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확정된 형(징역 5년)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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