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축제 주최사인 한화는 올해부터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전체 무료였던 '메인 불꽃 쇼'의 일부 구간을 유료로 전환했다.
유료 관람석은 총 2500개로 가격은 16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일부터 공연예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매진된 상태다. 현재 유료 관람석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당 20만~25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상적 경로로 구매한 입장권을 차익 없이 양도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암표'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기장 등 실제 장소에서 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장소적 요건이 성립돼야 해 온라인 거래는 예외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공연법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부정 거래도 처벌 대상에 새로이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개정된 공연법 제4조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표를 산 뒤 이를 웃돈을 받고 파는 등 부정 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암표 판매 사범이 검거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임영웅, 변우석 등 인기 연예인들의 콘서트나 팬 미팅 표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대량 확보 후 SNS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정가의 3~5배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있다. 현행법상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거래만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조작 프로그램 없이 조직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등 사례가 아니면 이를 처벌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그램 이용과 관계없이 웃돈을 얹은 입장권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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