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통상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적 규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의 입법 조치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법안이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사전 지정방식이 아니라 사후 추정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고,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협화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상생협의체 논의에 대해선 "10월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재발방지책 역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규율대상,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과 관련해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제재를 두고선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결론은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론, 반박이라든가 대응에 관해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 제재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 무료로 유튜브 뮤직을 이용 못하는 것 아니냔 불만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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