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21·여)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 데 이어 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 A씨는 B씨가 저항하며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음에도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7~8월 원주시 한 길과 노래방,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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