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추행 뒤 "월급 더 줄게"…입막음 시도한 60대, 판결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0.03 14:16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서잉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편의점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21·여)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 데 이어 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 A씨는 B씨가 저항하며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음에도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7~8월 원주시 한 길과 노래방,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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