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더하네"... 개인정보법 위반 2.7배 ↑, 과징금도 증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4.10.03 12:47
이미지투데이 /사진=이혜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전년 대비 2.7배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들의 위반 사실의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건수는 87건에 달했다. 2021년 49건이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건수는 2022년 3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7배 수준으로 늘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도 2021, 2022년에는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16건(3억745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도 2021년 18건, 2022년 28건, 2023년 69건으로 대폭 늘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 공표 처분은 2021년, 2022년에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17건에 그쳤다.

강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며 "공공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 위반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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