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영상 신문 뒤 녹음파일 증거로 유죄선고…대법원 "위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10.03 11:35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교수는 2015년~2016년 두차례에 걸쳐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로 장학금 742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교들의 진술이 필요했는데 A교수가 조교 1명의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했지만 이 조교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결국 이 조교와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베트남에 체류 중인 조교에 대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9월 화상 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이 성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 당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A교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옛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상 신문을 허용하는데 단순하게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옛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인 신문에 의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증거조사를 한 다음 진술의 형식적 변형(녹취파일과 녹취서 등본)에 해당하는 증거를 검사로부터 제출받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이런 방식은 일종의 편법으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옛 형사소송법은 영상 재판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2021년 8월 코로나19를 계기로 개정되면서 확대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교통이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해서도 영상 신문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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