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티웨이항공을 포함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사우디항공과 카타르항공에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우디항공은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27일부터 인가 없이 무단으로 비운항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타르항공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가 허용돼 있지 않음에도 포괄 임차 운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3월31일부터 6월24일 사이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에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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