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티와이엠 등에 감사인지정 등 조치 의결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10.03 10:24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티와이엠은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점을 지적 받았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한 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공급이나 자금대여 거래로 위장 후 선급금 등으로 허위계상한 점을 지적 받았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업무집행지시자 면직권고 및 전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전 업무집행지시자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

럭슬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럭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담당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럭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가 의결됐다.


한편 증선위는 라헨느리조트가 일부 차입금에 대해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차입금 등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점을 지적 받았다.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이 의결됐다.

라헨느리조트 감사인인 삼도회계법인은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30%, 라헨느리조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이 의결됐다. 담당 공인회계사들은 라헨느리조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가 의결됐다.

한편 과징금 부과 조치들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베스트 클릭

  1. 1 중국으로 방향 튼 태풍 '끄라톤'…부산 2일부터 강한 비, 기온 '뚝'
  2. 2 장윤정, 행사비 2500만원 받고 입만 뻥끗?…립싱크 논란에 해명
  3. 3 최동석 "바람난 여자에게 절대로"…불륜공방에 재조명 된 발언
  4. 4 '흑백요리사' 뒷정리는 제작진이?…정지선 "내가 치웠다" 해명
  5. 5 '최동석 불륜' 주장한 박지윤, OO글 올리자…"대단한 사람" 응원 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