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경쟁 중인 영풍·MBK와 고려아연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와 함께 신용공여로 분쟁에 참여한 증권사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320만990주를 주당 83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총 취득 규모는 2조6634억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15.5%에 해당한다. 자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한다. 이를 통해 자금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차입약정 한도금액 1조7000억원을 더하면 고려아연의 단기차입금 증가액은 2조7000억원이다. 고려아연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반격에 나서면서 영풍·MBK측과의 경쟁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은 앞서 경고한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풍·MBK와 고려아연 간 여론·비방전이 자본시장법상 '시세관여 교란행위' 중 풍문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중국 등에 국가 기간산업과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고 비판을 했었다. 영풍·MBK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체제 이후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양쪽 모두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했다며 날선 비방전을 펼쳤다.
시세관여 교란행위는 기존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와 같이 매매유인이나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영풍·MBK 측과 고려아연이 각자 비방·여론전을 펼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금감원의 경고 이후 양측의 비방전은 잦아들었으나, 경쟁이 재점화될 경우 또다시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려아연 분쟁이 '돈의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누가 이기든 '승자의 저주'에 빠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들인 만큼 이후 경영 악화, 자금난에 더해 배임이슈까지 떠안게 돼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마찬가지로 MBK 측 역시 예상보다 과도한 자금을 쓴 데다, 중국계 투기자본으로 오도되면서 결국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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