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원만한 안착 기대"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 2024.10.02 16:55
은행연합회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원 은행들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실무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소액 금융채권에 대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전경 /사진=양성희 기자

은행연합회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원 은행들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실무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채무조정 시 준수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과 임직원 교육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과 전담팀(TF)을 꾸리고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해왔다.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온 만큼 새 제도가 안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이 법 시행 전 도입해야 하는 내부기준에는 △채권 양도(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과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 추심(채권추심회사 평가·관리사항과 채무자 신용정보보호) △추심 위탁(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방법) △채무조정(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등이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연체 채무자가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 은행이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은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채권별 추심연락을 일주일 간 7회 초과할 수 없는 내용도 담겼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한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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