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MBK·영풍 측은 80만원 이상으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하는 게 배임이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며 "이 모든 주장은 MBK·영풍이 이미 법원에서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법원에서 MBK·영풍측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을 거론하며 "영풍과 MBK가 주장하는 '자사주 취득은 불법'이란 주장을 불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 이후 고려아연은 자사주 320만0990주를 주당 83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총 취득 규모는 2조6634억원이다. 고려아연은 동시에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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