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주총 소집 허가 심문 종결…"내달 28일 개최"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4.10.02 15:34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그래픽=이지혜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심문기일이 종료됐다. 기존 이사회에서 결정한 오는 11월 28일 임시 주총 일정이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으로 구성한 '대주주 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미사이언스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총 일정을 다음달 28일로 결정해 심문기일은 빠르게 종료됐다. 대주주 연합은 임시 주총 날짜는 정해졌지만, 주총 일정 연기 등을 고려해 청구를 취하하지 않았다.


모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취하는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총 일정이 소화되는 대로 자진 취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시 주총에서 세 가지 안 건을 다룰 예정이다. 대주주 연합이 제안한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과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신규이사 선임 건, 형제 측이 제안한 감액배당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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