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도 '주주보호' 상법개정안 주목…"코리아 밸류업 기회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0.02 17:26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증권가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주주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장계획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업들도 주주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법개정안이 핵심사항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2일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관련 상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가 사회적 담론의 장에 오른 것은 이제 일반주주를 배제한 불리한 의사결정이 용인되는 자본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밸류업에서 강조하는 이사회의 책임있는 역할도 사실 모두 같은 맥락으로, 밸류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사항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현재 주주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장계획에 대해 적극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더욱 적극 고려하는 환경이 조성될 거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최근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던 두산그룹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의 합병계획을 일부 철회했다. 두산밥캣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나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를 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영진을 향해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합병계획 철회 발표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도 각각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서한을 내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메리츠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모든 주주의 가치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점을 4대 핵심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명문화했다.

이 연구원은 "상법개정은 주주권 강화 흐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기업의 거버넌스를 한단계 끌어올리고 기업과 주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등으로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최근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상법개정안도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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