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검사탄핵 청문회 시작···여 "국민 호도" 야 "반법률적 발언"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10.02 11:22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가 박 검사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박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다. 여당 측은 "시간낭비 청문회"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 측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검사 탄핵소추 사유가 일곱 가지인데 어느 것 하나 근거를 갖추거나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다"며 "이런 조사 청문회는 시간 낭비,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청문회"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박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 이유에 대해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 탄압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 관해 의결했다. 의결한 이상 법사위에 회부돼 청문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런 발언이 (어떻게)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오늘의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써 진행되는 것이다.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저한테 강요하시나. 이것이야말로 반법률적 발언"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오늘같은 청문회는 (박 검사가) 불출석하더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고 그래서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이런 조사 청문회에서도 (주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며 "여러 번 걸친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이나 국정조사는 증인으로 채택되면 불출석시 의결을 통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며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시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 출석을 강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남북교류사업을 핑계로 (회사 측이) 주가조작을 한 게 분명함에도 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의혹이 드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들의 명"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진술 압박과 회유를 한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있는 그대로 (청문회에서) 소상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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